1. 사실관계
○ **공사(이하 “구공사”라 함)는 「**공사법」에 따라 방송사를 대신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 방송사 및 광고주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월단위로 광고료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매월 광고주에게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구공사는 기존의 「**공사법」이 폐지되고 「△△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법률”이라 함)이 공포(2012.02.22.)됨에 따라 2012.05.23.부터 정부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인 △△공사(이하 “신공사”라 함)로 전환되는데
- 구공사는 신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상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신공사의 설립은 구공사의 법인격 전환에 따른 승계로 봄(관련법률 부칙 §10②)
○ 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등은 신공사에 포괄승계 되며 승계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등기부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구공사 명의는 신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신공사 명의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무자본특수법인인 구공사가 관련 법령의 폐지에 따라 2012년5월23일자로 해산되고 새로 설립되는 신공사로 전환하여 신공사에 구공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시키는 경우
- 신공사와 구공사를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상호 등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공사가 폐업된 것으로 보아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1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산일이 속하는 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