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지상 5층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그 건물을 층별로 3인에게 각각 양도하여 양수한 3인이 별개의 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양도인은 지하1층 지상5층의 집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신축하여 2011.11.16. 양수인 갑, 을 , 병 3인(신청인 ; 이하 “양수인”이라 함)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함
○ 2010.12.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양도인은 층별로 구분등기 된 집합건물인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 1층과 3층은 갑, 2층은 을, 4층․5층은 병에게 각각 양도하여 양수인 3인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 양수인 3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할 것이며 기존 은행대출은 전액 승계하고자 하였으나 양수인이 3인으로 나뉘고 양도인과 각 양수인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한도의 차이로 양수인은 불가피하게 신규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대출을 상환함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