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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
과세기준자문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법규과-1183생산일자 2011.09.06.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로서 1필지 중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을, 그 외의 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