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임대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708백만원, 근저당설정)이 있음
○ 신청인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을 양수도시점 이전에 변제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 하기로 하였음
- 양수인은 기존의 임차인, 임대보증금, 임대료에 대한 사항 등 사업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음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모든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9. 3. 26.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