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임대관계
- 임대인 :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 임차인 : 가전제품 판매업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 임대물건 : 인천시 석남동 480-5 소재 토지 879㎡
- 임대계약내용
⋅ 임대기간 : 2003. 4.30. ~ 2010. 4.30.까지
○ 임대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2003.11.3 아래와 같이 화해결정을 받음
- 임대기간 만료시 쟁점 건물을 임차인이 철거하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부담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 임대인은 2010년 5월에 임차인과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함
- 임차인의 기간 연장 요구함에 따라 임대인은 건물을 무상이전 받고 임대기간(2010.5.1.∼2012.4.30)을 2년 연장하면서 월임대료는 1천350만원으로 인상
- 2010.5.20. 임대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 50백만원 신고・납부
○ 건물무상이전에 대하여 2010.12.1 서인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 무상이전 받은 것에 대하여 후불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신청인은 심판청구 제기
○ 심판청구 결정 내용(2011.6.29)
- 건물의 무상이전은 토지의 임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른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불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 임대차 재연장 계약
-갱신된 임대기간이 2012.4월에 종료되나,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재연장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임대인 또한 재계약을 희망
2. 신청내용
○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이전 받은 후
- 계약기간을 재연장 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과 관계없이 받은 동 건물의 가액이 임대인의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