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주)에서 생산하는 선박용엔진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어민에게 선박용엔진을 판매시 영세율을 적용함
○ ▲▲ 수협과 선박용엔진을 판매하는 계약을 진행 중임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