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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법규소득 2012-0078생산일자 2012.05.01.
AI 요약
요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주)XXX을 비롯한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故 OOO의 삼남으로 OOO이 1993.02.07 사망하고 1994.02.04자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LLL( OOO의 장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함

○ 청구인 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위조되었으므로 무효(예비적 청구로 위임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반환 청구소 제기(19XX년 3월)

 - 부동산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사건 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본 건 관련 부동산이 실수로 누락되었고 LLL은 19XX년 7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LL산업(주)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청구인 등이 제기한 부동산 반환 청구소송은 승소하여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임계약해지(예비적 청구 내용)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하여 승소하였으나(20XX년 1월)

-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함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동 부동산의 매매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자인 LLL산업, 점유자인 LLL건강을 피고로 하여 본 건 부동산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같이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함(20XX년 6월)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 피고 LLL산업 주식회사는

가. 원고 KKK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3/13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HHH, JJJ, GGG, DDD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LLL건강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LLL산업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을 명도한다.

3. 피고 LLL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금 X,XXX,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신청내용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등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2009.12.29. 삭제되기 이전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 2005.11.08.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1팀-1495, 2005.12.07.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3500, 2008.09.30.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