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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지금 도매업자가 은행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32생산일자 2012.05.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엘지석유화학(주), 지에스칼텍스(주) 등의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석유화학제품과 별도로 금지금(골드바)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금지금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할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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