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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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부가가치세과-503생산일자 2012.05.04.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2010년까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거래처는 장기간의 국세체납 등으로 2011.6.16일 폐업신청을 하여 폐업을 함
- 본인은 2011.9월에 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알게 됨
-따라서 2011.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거래처는 사업이 모두 종료되어 장부상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임
- 2011.12.23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사실증명서와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음
2. 질의내용
본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