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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504생산일자 2012.05.04.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144(1998.5.27)」호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975(2001.7.3)」호를 참조하기 바람[기존해석사례] * 별지 참조
질의내용

[기존해석사례]

○ 부가46015-1144, 1998.5.27.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내용생략【부가46015-975(2001.7.3)호로 내용변경】

  3.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975, 2001.7.3.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하는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 46015-1144, 1998. 5. 27)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 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부가 46015-975, 2001. 7. 3)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광역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

  - 윤활유비축탱크 및 정제시설 공장부지조성 72,761.62㎡(공사비용 12억), 당사가 취득

  - ★★항 관공선부두축조공사 6,468㎡(공사비용 14억),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

2. 질의내용

 ○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기부채납한 ★★항 관공선부두조성 공사비용 14억원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자산과 당해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총 공사비용 26억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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