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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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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도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501생산일자 2012.05.04.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결정받은 후에도 계속 당해 법인 귀속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결정받은 후에도 계속 당해 법인 귀속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함)는 분양(시행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 발생으로 폐업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

나. 현재 미분양분에 대해서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대료수입이 발생되고 있음

2. 질의내용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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