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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과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00생산일자 2012.05.04.
AI 요약
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경우에는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67, 2008.7.17)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과-2067, 2008.7.17. 사업자가「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당사는 「농ᐧ축산ᐧ임ᐧ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자가농장에 사용ᐧ소비되는 사료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고 있음

나. 위 농업회사법인은 자가농장이 부족하여 개인들과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닭을 위탁하여 사육하고 있음

  - 병아리, 사료, 동물약품 등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며, 개인은 사육만 대행하고 출하수량에 따라 약정 수수료 수취하는 계약임

2. 질의내용

  「농ᐧ축산ᐧ임ᐧ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과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닭을 사육하는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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