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과-502생산일자 2012.05.04.
AI 요약
요지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290 2008.8.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재부가-290, 2008.8.7.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제18호는 현행 제19호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해 “마을회”는 280여 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입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임
- 당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1층에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는 2개의 부동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관할 구청에 부여받아 「마을회」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이행하고자 함
나. 「마을회」에서는 이 부동산을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입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로 운용하고자 하며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곧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예정임
다. 「마을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실은 없음
2. 질의내용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마을회」에 무상으로 공급(기부)하고 공급받는자인 마을회는 이 부동산을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마을회관으로 운영할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