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주)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함)은 서울 을지로2가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시행자인 (주)글로스타(이하 “시행사”라 함)가 정비사업 자금을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이하 “PF대출”이라 함)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31억5백만원을 받고 동 대출의 대주로서 자금대출에는 참여하지 아니함
나. 우리은행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모두 함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2007.10.26.) 해당 약정에 따른 각 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금융자문기관(우리은행) : 정비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총괄적인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며 본 과세기준자문의 쟁점용역임
- 주선기관(국민은행) : 대출의 주선, 쟁점사업 자금관리, 대출채권의 회수와 지급에 관한 업무
- 대주단 : 사업부지 매매대금․공사비 등 사업비 대출(총 6천억원)
․ 국민은행 1,800억원, 새마을금고연합회 1,300억원, 신한캐피탈 2,900억원
․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을 위한 대출채권 양도(신한캐피탈에 한함)
- 대출채권 양수인(SPC, 미래에셋 증권) :
․ 신한캐피탈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자이며 그 중 SPC는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양수자금을 조달함
-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신용공여자(외환은행, 신한은행)
․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일에 인수되지 아니한 동 어음의 매입
․ 지급기일이 도래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금의 지급부족이 있는 경우 그 부족금액의 대여
다. 우리은행이 위 약정을 체결하여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게 된 배경은
- 본 약정체결 이전에 이미 국민은행 등이 시행사에게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한 것에 대하여 우리은행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 해당 지급보증의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사가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대출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대출에 관련된 총괄적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게 됨
2. 질의내용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차주에게 해당 대출에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