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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58생산일자 2012.05.09.
AI 요약
요지
배우자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2항과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22, 2007.9.10.)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甲 명의로 경기도 광주시 ○○읍 소재 농지 취득

- 2002년 10월부터 甲의 부부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7년 초부터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음

- 甲은 아내에게 농지를 증여할 예정이며 증여 후에도 함께 농사를 지을 예정임

○ 질의내용

-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기산일(증여자의 취득일인지 증여일인지)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 방법(증여자의 취득가액인지 증여재산가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 ⑦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 7. 생략

②․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 ⑦ 생략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7. 생략

○ 서면4팀-2622, 2007.9.10.

[질의내용]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① 갑설 : 수증자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

② 을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소유기간으로 각각 판정

③ 병설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회신]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24, 2010.2.10.

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280, 2008.6.1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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