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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배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3생산일자 2012.05.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인 갑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을에게 양도(2012.2월)하면서 실제거래가액 100백만원의 매매계약서 외에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가액을 130백만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음(등기부 기재가액 130백만원)

 ○ 질의내용

갑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관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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