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광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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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하는 선박에 대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부가가치세과-559생산일자 2012.05.18.
AI 요약
요지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05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등록을 한 법인이 아래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운항할 예정임
(1) 면허 종류 :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2011년 면허)
(2) 항로 : 여의도를 출발, 첫 번째 중간기항지인 김포터미널과 새로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을 지나 두 번째 중간기항지인 이작도를 거치고 최종기항지인 덕적도에 이르는 항로를 운항함
(3) 선박제원 : 37톤, 여객정원 70명
나. 위 항해 선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라 여의도와 덕적도간을 운항하도록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위 선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