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주)의 주주인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는 △△△(주))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5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008.7.2. 체결함
- 계약당시 5억원과 2008년 11월 5억원, 잔액 45억원을 7년간 연부연납(2009년부터 매년 6월 30일자 642,957,000원씩 지급)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함
- 매매대상주식 : △△△(주) 보통주식 130,000주
- 매매가액 : 55억원
- 계약금 :2008.7.2. 5억원 지급
- 1차 대금 2008.11.25. 5억원 지급
- 2차 대금 2009.6.30. 642,957천원 지급
- 이후 ’10.6.30일, ’11.6.30일에 지급해야할 금액 미지급
○ 양도인은 주식 양도분에 대하여 2008.8.8.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함
○ 양도법인은 주식 양수대금 중 1회분(2009.6.30)만 지급한 후 지급시기가 경과한 2회분(2010.6.30)과 3회분(2011.6.30)을 미지급한 상태임
○ 주식매매계약서 상 해제권(제6조)
- 양도인 또는 양수법인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은 그 유예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 질의내용
○ 양도인이 7일간의 계약이행 최고를 한 후 양수법인이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당초 계약의 해제로 인한 증권거래세가 환급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8. 12. 26.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0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재산세과-3815,2008.11.17)
* 신청인의 양도소득세 등 환급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에서 회신한 내용임
○ 조심2010광2571, 2010.09.27
매매대금 수령내역, 양수인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그 내용, 주식의 명의개서를 포함한 이전 및 반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음
○ 서면3팀-444, 2005.03.30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2004서2749, 2004.11.15
교환계약이 이사회 결의부존재로 무효화되거나 계약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어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한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라면 법인이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 2001두5989, 2002. 9. 27.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소비46430-329, 2000.09.14.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