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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는 북카드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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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는 북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02생산일자 2012.04.24.
AI 요약
요지
북카드는 일정한 물품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시(일련번호 입력)함으로써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임
회신
특정 물품(전자책)을 기재하여 발행한 무기명 증표(이하 “북카드”라 한다)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가 정한 방법(일련번호 입력)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북카드는 과세문서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온라인 결제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전자결제방법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북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북카드는 온라인 결제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결제방법을 간단하게 실행(일련번호 입력)할 수 있는 카드로, 권면에 금액이 아닌 특정책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금액의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됨

 - 북카드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북카드를 구매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1)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2)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1) 인지세법 집행기준 3-5의 2-1【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인지세법 집행기준 3-5의 2-2【상품권 판정사례】

상품권 등에 해당되는 것

상품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상인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예치권 등을 발행․교부한 후 이 예치권의 지참인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

․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보관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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