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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채권발행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시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법규법인2012-175생산일자 2012.05.15.
AI 요약
요지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회사는 2002.11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SPC가 행한 중순위 외화표시채권(이하 "외화채권"이라 함, 2002.11.14발행, 2007.11.21만기) 25백만달러(29,950백만원)와 후순위 외화표시채권 350달러(438,515원)를 보유하던 중

 - SPC의 자산가치가 선순위채권을 충당하기에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자 2006.3월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유가증권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상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 함

외화채권의 만기일(2007.11.21) 이후 주 채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선순위 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SPC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계속적으로 보류하다가

 - 2011.2월부터 SPC의 청산절차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이 청산 절차가 진행중이며 채권만기일 이후 현재까지 회수채권은 없음

  ․ 청산신청 접수일(케이만군도 기업청) : 2012.2.6

    -> SPC 주주총회에서 임의청산 및 청산인 선임 특별결의안이 통과되고 케이만군도 현지 관보에 주주,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산관련 공시

  ․ 청산주주총회 및 해산확인서 발급일 : 2012.3.21

    -> SPC의 청산주주총회일 이후 채권자는 더 이상 청산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하며, 청산인은 청산사유 발생시 청산금 배분등 가능

  ․ 해산 간주일 : 2012.6.21

    -> 기업등록 말소 및 해산 간주일

  나. 질의요지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발행한 해외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기본통칙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법규과-300, 2011.3.18.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76, 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2팀-352,2006.2.15. 외)

○ 서면2팀-769, 2005.6.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대법원 2000두5333, 2001.7.13.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같은 뜻:대법94다7607, 199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