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대체법률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전환하는 경우,
- 사업연도 변경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
2. 사실관계
○ 한국AA공사(이하 “구공사”)는 「한국AA공사법」에 따라 1981.1.20.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방송사를 대신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이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 2012.2.22. 「한국AA공사법」이 폐지되고 대체법률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12.5.23.부터 정부가 100% 출자한 한국AA진흥공사(이하 “신공사”)로 전환하게 됨
○ 상기 법률에 따르면 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신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법 부칙§9①)
-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구공사 명의는 신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신공사의 명의로 보며(법 부칙§9②),
- 신공사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신공사 설립일 전일 구공사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법 부칙§9③)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1【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