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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채권압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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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의 채권압류 우선순위
징세과-479생산일자 2012.04.27.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乙법인에 대한 지급명령(○○지법 2010차△△△△호)을 근거로 2012.1.19.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동 결정은 2012.1.26. 제3채무자인 ‘A’세무서에 송달됨

  추심명령 주요내용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하여 가지는 2011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42,643,96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국세청은 설연휴 등으로 인한 납부차질 등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6조를 근거로 2011.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012.1.27.(2日 연장)로 연장하였고

  - 乙법인은 2012.1.27. 2011.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억 6천만원 환급신고함

 ○ 현재 乙법인은 법인세 등 체납된 국세가 약 7억원임

 나. 질의내용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겸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전에 동 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자가 환급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2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2011년 국세기본법 개정 취지


현 행

개 정 안(제51조제3항)

□ <신 설>

□ 납세고지된 국세(충당동의시)

□ 자진납부하는 국세(충당동의시)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경우 소급효 규정 신설

-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상계한 것으로 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세환급금 충당이 장래효만을 가지고 있어 체납국세가 있음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제3자가 우선 만족을 얻고 있음

국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체납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3. 유사사례

○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5, 2007다2701 판결 참조).

 한편,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유사하기는 하나, 납세의무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집행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이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달리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에 의하여 충당한 동진교역에 대한 관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이후에 행하여진 이상 피고로서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충당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내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09.03.19. 선고 2008나49600 판결

2) 압류선착주의 및 충당의 효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59, 2007다270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개발에 대한 국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 이전인 2005. 10. 14.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충당이 원고의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2007. 1. 26. 이후에 행하여진 이상 위 충당은 그 충당일인 2007. 7. 2.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통지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충당을 들어 대항할 수는 없다.

(다) 피고는, 압류선착주의는 체납처분절차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인데도 원고의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압류선착주의를 주장하면서 피고가 충당행위 이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것을 탓하여 피고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압류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한 충당이 원고의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충당하므로써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항변에 관하여

(가) 조세채권이 금전채권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권과 공통점을 가지고, 채권발생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는 급부의 동종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기는 하지만, 한편, 조세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채권으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권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채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되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충당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충당절차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충당절차가 아닌 민법상의 상계권을 들어 강동세무서의 국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압류통지 이전에 발생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그 상계적상을 주장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은 피고의 하부기관인 국세청 내부의 서초세무서와 강동세무서 사이의 충당에 관계된 것으로서 이는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압류 시기와 무관하게 피고는 그 충당으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국세환급액에 대하여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경우에나 적용가능한 주장이고, 위 법 관련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국세환급액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 등을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그 시기의 제약 없이 무조건적으로 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