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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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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범위
징세과-514생산일자 2011.05.09.
AI 요약
요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압류금지대상 여부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93, 2011.03.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193, 2011.03.06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1999년 외환위기로 사업을 실패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

  - 과세관청은 2011.7.13. 질의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채권압류함

 나.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의 의미

 ○ 보험해약환급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유사사례

○ 징세과-193, 2011.03.06.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