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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당해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70생산일자 2012.05.22.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처리업 허가 여부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향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원주시에 BOT방식으로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15년간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당해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로 수령할 예정임

나. 현재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원주시에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았으나, 당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계획도 없으나 앞으로 검토할 것임

 -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려고 함

2. 질의내용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당해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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