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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소유자가 상가 임대료를 매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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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소유자가 상가 임대료를 매월 부당이득금 조건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73생산일자 2012.05.22.
AI 요약
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7, 2005.1.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7, 2005.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600여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상가를 ☆☆☆관리단이 총회과정을 무시, 위임동의율 미달 등의 계약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2009.8.27 개점

나. 질의자는 2층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누구와도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임대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과 ☆☆☆관리단에서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음

  - 본인 소유 상가의 원상복구 및 명도요청에 계속 불응하며 상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어 내용증명으로 금년 5월에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을 한 결과 관리단에서 현재까지 투자금 약 4억원인 본인 상가에 대하여 월 약 2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여 수령하였음. 관리단에서 적치분 송금 후 매월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송금함

다. 2011.12월에 (주)◎◎◎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를 받았으나 부당이득금 조건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면 본인상가에 대한 위임동의로 간주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임

2. 질의내용

  위 상가 임대료 상당금액을 부당이득금 조건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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