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말 사업자가 미국산 종빈마(씨암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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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말 사업자가 미국산 종빈마(씨암말)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부가가치세과-605생산일자 2012.05.25.
AI 요약
요지
「말산업 육성법」제2조에서 정의한 말사업자가 수입한 외국산 종빈마를 번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말 등록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말 혈통 홈페이지에 번식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심사하여 번식등록이 확정된 후 한국마사회로부터 번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종빈마를 번식에 활용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말산업 육성법」제2조에서 정의한 말사업자가 수입한 외국산 종빈마를 번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축산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한국마사회의「말 등록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말 혈통 홈페이지에 번식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심사하여 번식등록이 확정된 후 한국마사회로부터 번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종빈마를 번식에 활용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입한 종빈마를 매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지 아니하고 번식등록 신청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신청인은 축산업(말 사육업)과 위탁관리(축산서비스)를 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 일반과세자임(이하 “말 사업자”라 함)
2) 신청인의 과세거래 내용
- 타인소유 경주마(마주가 소유하는 경주용 마필)의 휴양(경주능력부진 마필의 능력증진을 위해 휴양시키는 관리) 관련 위탁관리 수입
- 타인 소유 육성마(경주마 또는 승용마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거나, 생산된 마필)의 육성 관련 위탁관리 수입
- 종모마(씨수말), 종빈마(씨암말), 육성마 중 외국산 마필(외국에서 출생하여 수입된 마필)의 매각 수입
3) 신청인의 면세거래 내용
- 종모마, 종빈마, 육성마 중 국내산 마필(국내에서 출생하여 육성된 마필)의 매각 수입
4) 신청인은 미국산 수입마(씨암말인 종빈마, 임신중인 포입마)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해 수입마는 각각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와 면세로 구분됨
- 미국산 수입마(종빈마)가 새끼를 출산하여 즉시 또는 육성 후 매각 할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되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 미국산 수입마(종빈마)가 즉시 또는 생산 활용 중 매각할 경우에는 외국산 종빈마 매각에 해당되어 과세거래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2. 질의내용
말 사업자가 미국산 종빈마(씨암말)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