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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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토양정밀조사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가치세과-584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산에서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하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제출요구를 받고 용역을 의뢰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 그 결과 토양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 오염토양 반출정화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공장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