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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저장탱크를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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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는
부가가치세과-585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설치ㆍ시공용역을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설치∙시공용역을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2.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50,2012.2.1, 부가46015-1166,2000.5.24, 부가46015-4459,1999.1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166, 2000.5.24.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4459, 1999.11.05.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축산분뇨저장탱크”는 「농∙축산∙임ᐧ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4항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지금까지 축산분뇨를 해양투기하던 것을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다. 축산분뇨저장탱크의 크기도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두수와 축산농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규모로 설치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설계 및 시공을 하여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함

2. 질의내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를

 1. 관련 법률에 규정한 설치ᐧ시공 사업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설치하는 재료(P.R.P재질, PE재질, 법랑재질, 철근ᐧ콘크리트 재질)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확정되는지

 3. 당해 설치∙시공을 위한 인건비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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