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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시공업체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포함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 일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부가가치세과-586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50, 2012.2.1, 부가46015-1166, 2000.5.24, 부가46015-664, 1999.03.12)를 참조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166, 2000.5.24.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시는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분뇨를 액비로 만들어 자원순환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액비생산시설, 액비저장조)을 추진중임

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과정

 (1) 액비저장조는 가축분뇨액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상태의 액비를 저장할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이며, 보통 원형으로 제작되고 재질은 PE,합성수지, 법랑, 스테인레스, 아연도금, 조립형 콘크리트 등임

 (2)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칸을 구분하는 사각형 구조물로 지하나 지상에 설치되며 농장 사육규모 및 부지 구조에 따라 설치용역이 함께 제공됨

 (3) 설치 시공은 전문시공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며, 재료는 시공업체가 자체 공법에 따라 설계도면대로 철근, 콘크리트, 폭기시설 등 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함

 (4) 가축분뇨에서 고액분리하여 액비생산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4~5M 지하 또는 지상으로 토목공사(철근콘크리트 구조물)를 하여 800~1,000톤 규모로 만들고

 (5) 가로7M, 세로10M, 높이 4~5M의 셀을 설치하고 배관을 통한 펌프(브로화 및 폭기용 펌프)와 전기설비, 고액분리기 등 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함

 (6) 계약서 상 액비생산시설 및 액비저장조에 대한 설치공사에 대한 일괄계약이나 공사비 세부내역서가 있으며, 일괄계약 총공사비의 재료비는 50~70%를 차지하고 노무비가 20~30%를 차지함

  ※ 「농ᐧ축산ᐧ임ᐧ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4항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중 45.“축산분뇨저장탱크”관련임

2. 질의내용

  전문시공업체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포함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일괄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축산분뇨저장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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