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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의 유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과-604생산일자 2012.05.25.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 관리단 대표회의이며, 2012.4월부터 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임

나. 현재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주차장 유료 운영에 따라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신청하였으나,

  - 관할 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증이나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의 유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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