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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교부와 신용카드결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587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결제(귀 질의의 연구비카드)의 중복발행 문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22, 2008.7.15)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별지 제12호의5 서식)의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처리하기 바람○ 부가가치세과-2022, 2008.7.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학, 출연연, 민간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연구비지원보조해주면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나. “한국연구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을 맡고 있으며 2011년부터 100만원 이상 연구비 집행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다. 위 “나”와 같이 카드결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게 될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매출로 접수된다는 우려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선발행 후 결제의 수단으로 연구비카드를 후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매출로 접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등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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