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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운임 외 부과하는 발권수수료가 여객운송 용역의 필수 부수용역 대가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06생산일자 2012.05.25.
AI 요약
요지
항공기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발권수수료”라 함)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권수수료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항공기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발권수수료”라 함)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권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용역인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권 관련 발권수수료는 같은 법 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발권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검토내용-법규과]

1.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항공사임

(2) 신청법인은 고객이 신청법인의 직영 채널(예약 콜센터, 시내 지점 및 공항)을 통해 항공권을 발권하는 경우 운임 외 “발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임

발권 서비스 : 승객의 여정에 따라 운임을 산출하여 징수 후 종이 또는 전자 항공권을 교부하는 업무로서 아래 용역을 포함

- 항공 스케줄 조회 및 예약(타 항공사 연결편 포함)

- 항공권 제반 규정 안내(유효기간, 예약변경 및 환불 관련 규정)

- 기내식 및 선호 좌석 예약

- 마일리지 프로그램 안내

- 방문국 출입국 정보 안내

발권수수료

- 징수대상 : 전 운임(정상운임, 할인운임 모두)

- 징수금액 : 국제선 3만원, 국내선 2천원 징수예정

- 징수시기 : 항공권 발권시 징수

- 징수기준 : 항공권 당 징수

2.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고객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운임 외 부과하는 발권수수료가 여객운송 용역의 필수 부수용역 대가인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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