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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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부가가치세과-574생산일자 2012.05.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ᐧ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ᐧ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문건설업자로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사업에 의한 시설공사 용역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나. 당사가 납품하고 시설하는 영세율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의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와 농업용스프링쿨러임
2. 질의내용
1. 영세율 농업기계인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와 농업용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데 관련 부자재 등도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2. 별도의 하우스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영세율 농업기계와 시설공사를 일괄계약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