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법규법인2010-389생산일자 2011.01.28.
AI 요약
요지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산업용공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계회사와 공동으로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ERP시스템)을 구축에 있음

 - 동 시스템은 구매,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물적자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ERP시스템으로서, 공동으로 구축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안에서 각 회사별로 ID와 Password를하여 각 회사별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구축될 예정이며,

 - 신청법인 및 관계회사는 시스템구축용역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하여 시스템개발회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드웨어경우에도 각 회사별로 일정부분씩 분담하여 구입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공급회사

시스템개발회사

하드웨어판매회사

내 역

통합정보시스템구축용역 및 소프트웨어 공동도급

하드웨어 공급

신청법인

-시스템구축용역 : 1,827백만원

-소프트웨어 : 95백만원

     계 : 1,922백만원

-하드웨어 : 264백만원

관계회사

-소프트웨어 : 478백만원

-하드웨어 : 119백만원

각 사가 투자할 금액은 전체투자금액을 각 사의 이용비율(전년도 매출액비율)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계약

상기 ERP시스템은 물리적으로는 신청법인의 경영정보실(전산실)위치하게 되며, 그 운용은 신청법인 소속 전산요원과 관계회사 소속 전산요원이 함께 운용하게 되며, 또한 각 사가 부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은 각 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관리하게

2. 신청내용

신청법인이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ERP시스템) 공동구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각 회사별로 각 사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전산실을 보유한 회사에서만 자신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④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제32조 및 「법인세법」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