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제조/석유, 화학제품)은 독일 모회사가 100% 투자한 외투법인으로서 2011.7.부터 모회사와 그의 해외 관계회사(이하 “관계회사”)의 아시아 거래처 및 한국 내 갑법인 거래처(이하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아시아 총판(Marketing Center)인 싱가폴 관계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 모회사는 그간 아시아에 소재하는 관계회사의 거래처에 미국 관계회사로부터 배포되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시간과 비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갑법인의 울산공장 내에 Sample 창고를 설치하고 견본품을 보관ㆍ배포하기로 한 것임
○ 갑법인은 Sample 창고에 무상으로 공급받은 견본품을 관리하면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 각 지역에 견본품을 배송하고
- 견본품 수입 시 발생하는 수입부가가치세와 배포용역 제공 시 발생하는 운반비 등을 우선 부담한 후,
- 발생한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싱가폴 관계회사에 용역대가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는 갑법인의 용역매출로 계상됨
2. 신청내용
○ 갑법인이 싱가폴 관계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 무상배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무상으로 수입된 견본품의 익금 여부 및 자회사의 거래처에 견본품 배포 시 손금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2.4.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