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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거래시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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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타익신탁거래시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2012-153생산일자 2012.04.24.
AI 요약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이 타익신탁 부동산 공매 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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