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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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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129생산일자 2012.04.10.
AI 요약
요지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 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장이 있는 사료부문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는 경우

 - 해당 사업부문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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