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
사전답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2-96생산일자 2012.04.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상세내용

1. 질의내용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