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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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법규부가2012-96생산일자 2012.04.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주택법 제2조(정의)
○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