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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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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2-96생산일자 2012.04.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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