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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PE) 용지에 2킬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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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폴리에틸렌(PE) 용지에 2킬로그램 단위로 진공포장한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2-73생산일자 2012.03.15.
AI 요약
요지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젓갈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젓갈을 벌크상태로 면세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신청인의 주요 거래처인 대형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인 △△△(주)의 요청에 따라 운반의 용이와 유통과정에서의 형질변경의 최소화를 위하여 2Kg 단위로 PE 진공포장하여 공급 예정

 - △△△(주)는 단체급식업체에 공급하여 단체급식 반찬의 한 종류로 공급

외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에도 상기와 동일한 형태로 공급 예정

 -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에서 진공포장 상태로 소매 판매할 우려도 있음

2. 신청내용

당초 벌크상태로 공급하던 오징어젓갈을 운반의 편의와 운반시 형질의 변경 등이 빈번하여 2Kg 단위로 폴리에틸렌용지에 진공포장하여 수입한 후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와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가 그 상태 그대로 소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