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과세 전환됨에 따라 해당 업종 의료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과세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②~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6.7.1, 2010.2.18>
②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9.2.4, 2010.2.18>
③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②~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2010. 1. 1. 개정)
②~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011.5.30, 2011.9.29, 2012.2.2>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의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0.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③~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3.31, 2001.4.3, 2004.1.26, 2008.4.22, 2010.3.31, 2011.3.24>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