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도한 국립공원...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생산일자 2012.06.01.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 동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양도되었으나 같은 법 제19조,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 동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