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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도한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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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도한 국립공원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생산일자 2012.06.01.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 동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양도되었으나 같은 법 제19조,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 동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