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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가치세과-440생산일자 2012.04.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41, 2006.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참고로 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는 국세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서면3팀-341, 2006.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백화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입점자로부터 수수료매장의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 입점자의 총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이 수수료에 대하여 “특정매입”이라는 제도를 적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묵인해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특정매입제도의 세법상 근거는

국세청에서 특정매입을 인정하는 경우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