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식부기의무자의 간이과세 배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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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식부기의무자의 간이과세 배제 적용 방법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8생산일자 2011.06.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과세유형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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