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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여행업자가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승용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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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업자가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27생산일자 2012.05.31.
AI 요약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여행업자로서 교통․음식․숙박 등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상품을 558,800원에 판매하여 관광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면서

  -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나. 여행상품 가액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고, 동 사용료는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2. 질의내용

  여행업자가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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