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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양도한 후에 잠정 양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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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토지・건물을 양도한 후에 잠정 양도대가를 수령한 이후, 양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수령하는 금원의 소득세 신고방법
법규재산2012-106생산일자 2012.05.15.
AI 요약
요지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양도일 이후에 약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xxx 외 2인(이하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 xxx xxx xxx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 상에서 LPG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자로

<매매 목적물>

○ 토지

 · xxx : 경기 부천 xxxx

          경기 부천 xxxx

          경기 부천 xxxx

          경기 부천 xxxx

 · yyy(xxx의 妻) : 경기 부천 xxxx

 · zzz(xxx의 子) : 경기 부천 xxxx

○ 건물(모두 xxx 소유)

 · 경기 부천 xxxx 외 5필지 xxxx충전소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창고시설

        지하 1층 24.5m2, 1층 102.75m2, 2층 102.75m2

-해당 토지가 부천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09.12.16.에 쟁점토지를 아래 조건으로 사업시행 예정자 aaa(이하 “매수인”)에게 양도함

<계약조건>

-매수인은 신청인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대신 신청인이 쟁점 토지를 1년 6개월간 충전소용 토지로 무상 사용하도록 함

-매수인은 무상사용기간이 종료하기까지 부천시가 제시하는 가스공급시설 예정부지외의 별도의 대체부지를 확보해 줌

-쟁점 토지와 지상 건물 및 충전영업설비를 100억원에 매도하되 매수인이 무상 사용기간 이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면 신청인은 당초 수령한 매매대금에서 해당 대체부지 매입비와 이전비용을 차감한 금원의 50%를 반환하고,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신청인에게 추가로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 '09.11.17. 계약서 작성

 · '09.12.09.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 '09.12.16. 잠정 양도가액 100억원 대금 청산

○ '11.04.21. 매수인이 LPG 가스충전시설 대체부지 확보에 실패하여 무상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대물 50억원 미분양 아파트 9채를 수령

2. 신청내용

토지·건물을 양도한 후에 잠정 양도대가를 수령한 이후, 양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수령하는 금원의 소득세 신고방법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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