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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한도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임
원천세과-294생산일자 2012.05.29.
AI 요약
요지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거주자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009.12.31. 개정법률(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년 귀속 기부금부터 근로소득자도 사업소득자와 동일하게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

다만, 2009년 법률 개정시 이월공제 기부금 대상을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0”이하인 경우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이월공제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초 법률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2012.1.1. 개정시 당초 취지에 맞게 2011년 귀속부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질의내용

’10년 귀속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이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12. 1. 1. 개정 前) 제52조【특별공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소득세법(’12. 1. 1. 개정 後) 제52조【특별공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나.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

  거주자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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