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근로자 A의 2011년 근로소득 내역
월 기본급 : 2,139,360원(식대 100,000원) 성과급상여: 3,037,800원(2011년 2월 확정ㆍ지급) |
- 임금 : 2,139,360원/월 + 100,000원(기본급+식대, 성과급상여 제외)
- 보수 : 2,139,360원/월 + 3,037,800원(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2011년부터 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 : 총급여액)로 변경됨
○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회사는 근로자 A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당초 ‘임금’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 임금기준(1월-3월) : 10,070원/월(2,239,360원×0.45%) × 3월 = 30,210원
- 보수기준(1월-3월) : 9,620원/월(2,139,360원×0.45%) × 3월 + 3,037,800원 × 0.45% = 42,530원
○ 정산차액 추가납부분 12,320원을 회사는 2012년 2월 급여 지급시 정산차액 추가납부분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함
나. 질의내용
○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추가 납부분에 대한 보험료 공제 적용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로써 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법인46013-2356, 2000.12.11.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 원천세과-290, 2010.04.02.
[질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귀속시기와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
[회신]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468, 2006.04.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68, 2006.04.12.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476, 2004.03.2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2006.08.28.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