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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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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원천세과-267생산일자 2012.05.15.
AI 요약
요지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
회신
보험료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356, 2000.1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근로자 A의 2011년 근로소득 내역

 월 기본급 : 2,139,360원(식대 100,000원)

 성과급상여: 3,037,800원(2011년 2월 확정ㆍ지급)

- 임금 : 2,139,360원/월 + 100,000원(기본급+식대, 성과급상여 제외)

- 보수 : 2,139,360원/월 + 3,037,800원(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2011년부터 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 : 총급여액)로 변경됨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회사는 근로자 A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당초 ‘임금’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 임금기준(1월-3월) : 10,070원/월(2,239,360원×0.45%) × 3월 = 30,210원

  - 보수기준(1월-3월) : 9,620원/월(2,139,360원×0.45%) × 3월 + 3,037,800원 × 0.45% = 42,530원

○ 정산차액 추가납부분 12,320원을 회사는 2012년 2월 급여 지급시 정산차액 추가납부분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함

나. 질의내용

○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추가 납부분에 대한 보험료 공제 적용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로써 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법인46013-2356, 2000.12.11.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 원천세과-290, 2010.04.02.

 [질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귀속시기와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

 [회신]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468, 2006.04.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68, 2006.04.12.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476, 2004.03.2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2006.08.28.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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