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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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보유기간 산정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8생산일자 2012.06.18.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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