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갑]법인의 주주이며, [갑]법인은 2006년 4월에 설립되어 관계사들(이하 [갑]그룹)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 및 가공하여 [갑]그룹 내 타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자제를 제작,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3년 10월 경 기업경영 환경의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00증권을 주관사로 제7차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로 공고하였음
- [을]법인은 2004년 2월 27일 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여 발행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음
-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동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인수에 관한 계약) 상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8,000원 이었으며, [을]법인의 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 20%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무적으로 인수자로부터 매입하도록 약정하고 있었음
- 00증권은 2004.2.27.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음
- 한편, [병]은 [을]법인의 대주주로서 2004.2.26.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게약서상 의무매입조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액면금액 20억원)을 매매대금 2억원에 매입하여 보유하게 되었음
- 유동화전문회사는 2006.4.19. [을]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액면 20억원) 매각공고를 하는 등 공개매도절차를 진행하였고, [갑]법인은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2006.4.27.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동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9천2백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8,000원 이었음
- 또한, [갑]법인은 2006.5.2. [병]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을]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인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2억9천2백만원에 매수하였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8,000원 이었음
- [갑]법인은 2007.2.20. [을]법인에 대하여 행사가액 18,000원으로 보유중이던 신주인수권증권(액면 40억원)을 행사하여 보통주 222,222주를 인수하였음
- 참고로 2007년 2월말 [을]법인 주식의 상증법상 개략적 평가액은 1주당 100,000원으로 판단됨
O 질의내용
-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동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갑]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을]법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