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갑(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에 ○○○이라는 쇼핑몰을 건설하여 분양하던 중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미분양과 수분양자들의 해약사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200×.××.××. 폐업 신고하여 현재 폐업 중이며
- ○○○ 쇼핑몰 중 미분양 점포 ××개, (주)을에 담보신탁된 점포 ×× 합계××개 점포 (이하 “미분양 상가”라 함)가 미분양 상태로
- ○○○ 쇼핑몰 전체에 대하여 (주)병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신청법인은 (주)정과 미분양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함
- 폐업신고 당시 본점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소재로 관할세무서는 역삼세무서이고
- 현재 등기부상 소재지에 법인의 사무실은 없으며, 200×.××.××..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 파산관재인(변호사)이 선임됨
2. 신청내용
○ 폐업신고 후 파산선고 받은 법인이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